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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은 했지만, 혹시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?
그럴 때를 대비해 꼭 필요한 것이 전세보증보험입니다.
이 글에서는 가입 조건부터 신청 절차, 보증료, 실제 신청 링크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.
집 구하는 분들,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!
📌 전세보증보험이란?
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,
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
즉,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.
✅ 가입 조건
- 주택: 아파트, 연립, 단독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
- 보증금 한도: 수도권 7억 원 이하, 비수도권 5억 원 이하
- 전세계약 기간: 1년 이상
-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 필수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 필수
-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주택 시세의 90% 이하여야 함
📝 가입 절차
- 보증기관 선택 (HUG, SGI 등)
- 신청 – 웹사이트, 중개사무소 또는 은행을 통해 가능
- 필요서류 제출
-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
📄 필요서류
- 전세계약서 사본 (공인중개사 날인 포함)
- 등기부등본 (1개월 이내)
- 주민등록등본
- 전입세대열람내역 (다가구 등일 경우)
- 보증금 입금내역
- 건축물대장 (필요 시)
💰 보증료는 얼마나?
보증료는 보증금과 계약 기간,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요.
평균적으로 1년에 보증금의 0.13%~0.2% 수준입니다.
예시: 수도권 아파트 보증금 3억 → 약 76~115만 원 정도
⚠️ 가입 전 유의사항
- 계약 후 6개월 이내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!
- 보증금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집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
- 선순위 권리 확인은 꼭! 등기부등본 확인
📌 마무리하며
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, 전세보증보험!
가입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고,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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